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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장사 주의보.."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0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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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4.08.13 13:34: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 토렌트를 이용해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 받았다 고소 당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올해 7월 해당 소설의 저작권자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오픈넷은 13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해당 소송을 받은 사람에 대해 법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픈넷은 “무협소설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가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소설 1세트(6권)의 시중 소매가(3만8400원)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저작권자는 같은 소송에서 총 112명을 상대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는 총 5억 6000만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소설 약 1만4500세트(약 8만 7000권) 이상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픈넷은 “저작권자는 합의하면 소를 취하해주겠다며 소장을 통해 법무법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합의금은 약 25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기소유예’를 활용한 고액 합의금 장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대규모 고액 합의금 장사가 가능해진 것은 저작권법 상 형사 처벌규정에 의한 기소유예 처분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중범죄는 침해금액이 180일이내 2500달러, 경범죄는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합의금 장사를 위한 저작권자의 형사 고소 남발 행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괴이한 현상”이라면서 “국회는 조속히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처벌받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켜 과도한 권리주장 때문에 피해 보는 이용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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