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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S&P투자자 기만"..334억 벌금 철퇴

안혜신 기자I 2012.11.06 15:46:19

12개 지자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 원고 손 들어줘
향후 유사한 소송 이어질 듯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금융위기 이후부터 국제 신용평가사는 ‘공공의 적’이었다. 위기 대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뒷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해 오히려 위기를 확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그동안 비판만 많았던 신평사에 대해 호주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한 판결을 내려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S&P가 파생상품에 대한 등급을 너무 높게 부여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기만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호주 법원은 S&P에게 지자체 피해액은 물론 이자, 소송비용 등 총 3060만달러(약 334억원)를 물어줄 것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호주 12개 지자체가 지난 2006년 S&P가 파생상품인 고정비율부채채권(CPDOs)에 매긴 ‘AAA’ 등급을 믿고 투자했다가 2년만에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S&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상품을 만든 네덜란드 ABN암로의 도매금융 부문, 상품을 판매한 호주지방정부금융서비스(LGFS) 등도 이번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아만다 밴톤 호주 지자체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수년간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감없이 등급을 부여하면서 이익을 취했던 신평사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더이상 신평사는 등급 평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신평사의 등급을 두고 배상 판결을 내린 첫번째 사례라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호주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신평사가 신용등급은 단지 ‘의견(opinion)’에 불과하다는 면책조항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나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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