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구세(區稅)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 시세(市稅)로 전환해 25개 구에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동 재산세안` 지방세법 개정안을 진통끝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120표, 반대 52표, 기권 33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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