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직장생활 10년내 내집마련] [장기투자 세제지원 강화] [부동산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
한나라당은 12일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증권거래 비용을 줄이는 한편,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우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저리 주택할부금융 제도를 활성화하여 집값의 20-30%만 있으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직장생활 10년내에 내집마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대선공약 경제부문 가운데 증시·부동산·세제분야 주요내용.
◇장기투자 세제지원 강화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비중을 크게 높여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구축한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우대시책을 강화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
증권거래비용 경감, 중간배당제 확대 등 증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주식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주식물량 공급을 적절히 조정하는 시책을 `반드시` 펴겠다.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를 받는 증권시장을 만들겠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하고 보유세 높인다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강화 등으로 부의 세습을 엄격히 막겠다.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과표현실화 등 계층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
부동산에 관한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등)는 그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높이는 등 부동산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주택 230만호 이상 공급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보급율을 계속적으로 11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서민용 임대주택건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은 공공부문의 서민용 임대주택건설부문에 우선 지원하겠다. 주택공사를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지자체가 서민용 임대주택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
택지는 해제된 그린벨트지역, 국공유지, 한계농지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 택지확보 애로지역에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민영주택을 분양 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대통령직속의`서민주거안정기획단`을 설치·운영하겠다.
◇직장생활 10년내 내집마련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여 근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킨다. 민간이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제·금융지원을 하겠다. 무주택자가 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내집마련 기초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저축제도를 운영하겠다.
장기저리 주택할부금융 제도를 활성화하여 집값의 20-30%만 있으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함께 기존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켜 신규주택 수요를 줄여가겠다.리모델링시 주택기금 지원 등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초·중·고교 및 재수생 자녀의 학원수강료에 대해서도 교육비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불의의 재난으로 입은 피해보전을 위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 근로자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도록 하겠다.
국세청의 잘못으로 과다징수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하게 보상한다.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에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기간(경정청구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국세징수권 소멸시효)으로 늘리겠다.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잘못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겠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세금신고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