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제주서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 접근금지 상태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은 기자I 2026.08.26 07:16:0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내년 8월까지 접근금지 명령
피의자, 다른 가족에 의해 실종신고 접수되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0시 30분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B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주거지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뒤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2분께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신고자는 B씨가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경찰서는 A씨가 자주 다니는 경기 구리시 당구장에서 최근 행적을 확인, 오후 6시 45분께 구리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구리경찰서는 경찰 내부망 등을 조회해 B씨가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을 확인, 24일 오전 B씨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인 서귀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B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A씨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귀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직원들은 지난 24일 오전 8시 22분께 B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경찰에 의해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B씨가 전날 서울 주거지에 메모를 남긴 후 제주도로 이동해 다음 날인 23일 오전 3∼4시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제주에서 1년여가량 경찰관으로 일한 뒤 퇴직했으며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