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28일 50대 여성 A씨가 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어촌공사가 A씨에게 5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보은군 자택 인근 밭에서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맨홀에 추락했다. 당시 맨홀은 덮개 없이 열린 상태였고, 그 위로 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농어촌공사와 보은군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어촌공와 보은군은 해당 맨홀의 관리 책임이 없고, 설령 관리 의무가 있더라도 국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발생한 사고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맨홀은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며 “농어촌공사가 보은군에 관리 책임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장소가 국유지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덤불로 뒤덮인 지면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