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상장사 투자시 분리과세 적용…최저 14%

송주오 기자I 2025.12.31 09:00:00

[새해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배당성향 40%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전년비 10% 증가 대상
보육수당 근로자 1인당→자녀 1인당
소득공제 한도, 자녀당 최대 100만원 상향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위한 주가부양책의 일환으로 분리과세가 전격 도입된다. 최대주주의 배당소득 세부담을 낮춰 배당금 확대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또한 보육수당이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으로 확대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폐장일 코스피 종가.(사진=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당금 2000만원 이하는 14%, 3억원 이하는 20%,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이상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사모펀드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리츠(REITs)도 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는 복원된다. 코스피 기준 증권거래세는 0%에서 0.05%(농어촌특별세 0.15%)로 인하 이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6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확대된다. 종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강화했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상향했다. 이에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됐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자는 절반인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을 받는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미래적금’이 본격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으로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일반형 6%·우대형 12%)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인한도 50만원으로 만기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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