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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간담회에는 화장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중견·대기업의 실무자 및 지재권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표·디자인 해외출원제도 및 우선심사제도 소개, 참석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해외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포함해 상표·디자인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심사제도는 상표 사용 중 해외출원의 기초출원 및 분쟁대응 등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해외 수출 현장에서 겪는 △지재권 확보의 어려움 △상표 무단선점 및 침해 등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국내 상표권(디자인권)의 조기 확보 필요성 △글로벌 기준과의 차이로 인한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계약,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등 측면에서 상표권의 조기 확보와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상표권을 적시에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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