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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