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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코스틸, 강섬유 가격담합 제재

강신우 기자I 2024.01.22 12:00:00

공정위, 과징금 22억2300만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 공사에 사용하는 강성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강섬유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번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올랐고 2020년 12월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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