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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쫓아가 목 졸라 살해한 전직 해경, 징역 25년

이재은 기자I 2023.12.21 12:29:04

음식점서 말다툼 벌이고 피해자 쫓아가 살해
범행 후 창문으로 도주…10시간 만에 검거
法 “구호조치도 외면, 장기간 격리 불가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자친구를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 소속 순경 최모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태준)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목포 해양경찰서 시보 순경이었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교제 기간 2개월간 A씨와 자주 다퉜으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인 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화장실에 A씨를 내버려두고 창문으로 도주했고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21년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임용 당시에는 경찰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한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마저도 외면했다”며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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