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집회’ 민주노총 집행부 경찰 출석…총 29명 입건

황병서 기자I 2023.06.02 15:32:29

민주노총 간부 3명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소환
금속·건설노조 조합원 포함 총 29명 수사 대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경찰은 이들 3명을 포함해 당시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등 총 29명을 집회시위법 혐의로 입건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중부경찰서는 2일 이태의·김은형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을 이날 집시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추모와 노조 탄압 중단, 수사 당국의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노숙 농성을 열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 일부가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노조원들은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마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있는 삼일대로 앞으로 행진하면서, 집회 신고한 3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했다. 이에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38분께 경찰에 출석한 이 부위원장은 “조사 잘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 외 2명은 이날 오후 2시와 5시에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외에도 산하인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간부 등 집회 주최자와 일반 참가자를 합쳐 총 26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다. 경찰은 1박 2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게 오는 8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수사는 서울 중부경찰서, 건설노조 수사는 남대문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은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 양씨의 분향소를 긴급 설치해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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