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전날 오후 11시16분께 경남 창원시 봉곡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차된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잠이 든 A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A씨는 약 30㎞를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