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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학폭위 개최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 지침상 학폭위는 21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즉 최대 28일 이내에 심의위가 개최되야 하는 것이다.
올해 8월까지 학폭위 심의건수는 1만63건으로 28일이 지나 심의한 경우는 3004건(29.9%)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 1204건 중 854건(70.9%)가 심의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세종의 경우 160건 중 77건(48.1%), 울산 155건 중 74건(47.7%), 인천 655건 중 294건(44.9%)가 심의지연되고 있었다.
이렇게 학폭위가 지연되는 사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학생들과 학교 현장에서 마주치고 있다는 게 김영호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폭이 증가하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심의위원 부족 문제 등으로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심의 지연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