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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해야"

김상윤 기자I 2022.06.14 12:00:15

대한상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조사
규제효과 미미, 규제명분 부족, 이용불편 초래
"대형마트-전통시장 경쟁관계 아냐"..탄력운용 필요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소비자 10명 중 7명(68%)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행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월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 판매를 앞지르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했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완화의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이 꼽혔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고 있을 때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구매수요 이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얘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채널로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52.2%), ‘온라인쇼핑’(24.5%), ‘동네 슈퍼마켓·마트’(20.6%) 등을 차례로 꼽았다.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의 사람들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전통시장의 주 경쟁상대는 어디냐’는 질문에는 ‘인근 전통시장’(32.1%)이나 ‘슈퍼마켓·식자재마트’(30.9%), ‘온라인쇼핑’(18.8%) 등을 차례로 꼽았고, 대형마트를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6%로 조사됐다.

식재료나 생필품 구입 등 장을 보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구매채널로 응답자들은 ‘대형마트’(54.7%),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16.1%), ‘온라인쇼핑’(15.6%) 등을 주로 꼽았고, ‘동네 슈퍼마켓’(10.7%)과 ‘전통시장’(2.3%)을 이용한다는 비중은 13%에 그쳤다.

의무휴업일을 미리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 이전에 장을 본다’(56.9%), ‘의무휴업일이 아닌 일요일에 장을 본다’(11.3%)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의무휴업 규제를 하더라도 대형마트를 찾고 있어 영업규제로 인한 이용불편을 감내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명중 2명(66.5%)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10중 6명(60.9%)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SSM에서 지역화폐 사용 허용’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4.7%의 소비자들은 ‘지역실정이나 상권특성에 맞게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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