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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대전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36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소득수준, 출생순위 조건에 관계없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생후 36개월)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총지급규모는 1인당 1080만원이다. 출생아가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청하면 소급해 출생한 달부터 지급되고, 60일 이후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또 대전시는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 영유아에게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내년부터 생후 36개월 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이다. 2019년 2월생은 2022년 1월이 생후 36개월 되는 달이므로 1회 지원되며, 2021년 12월생은 2024년 11월이 36개월 되는 달이므로 35회 지급된다. 이 경우에도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경과 후 신청하면 된다.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의 영·유아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로 전입하는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매월 25일 지급 예정이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에 지원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에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대전형 양육지원수당으로 통합된다. 다만 내년 1월 이전 출생자 중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되고, 양육지원금은 올해 12월분에 한해 내년 1월에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인구 감소율이 서울 다음으로 2번째로 높고, 6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아서 인구 증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대전을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