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강간·살해 계부, 야간 주거침입 절도…추가 기소

황효원 기자I 2021.09.23 13:30:0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양모(29·남)씨가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며 물건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 9일 ‘아이를 학대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만나지 않기 위해 대전 대덕구 거주지에서 급하게 맨발로 도망쳤다. 당시 양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생후 20개월 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양씨는 피해 영아 학대 살해 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모처에서 잠적했던 양씨는 한밤중에 빈집에 들어가 신발을 들고나오는 등 절도 행각을 벌였다. 먹거리를 훔치기도 하는 등 몸을 숨기고 다니다가 도주 사흘 만에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경찰은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혐의를 더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씨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피고인 엄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재판부에도 관련 탄원서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피해 아이를 추모하며 양씨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를 법원 앞에서 진행 중이다. 또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19만9881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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