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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 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 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질문자로 참여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허위 보도로 인해 평생을 상처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손해 금액의 5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 개혁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도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언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자들이 포털로 인해 검색어 순위가 높거나 댓글이 많이 붙는 기사를 쓰도록 압박을 받는 등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해 저널리즘 정신이 위축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포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큰 영향을 주는 유통업자로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뷰징`(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이나 `에코 챔버`(밀폐된 의사소통 구조로 특정 신념이 강화되는 현상)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 알고리즘 개선 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 권력의 개입 논란을 빚어온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들이 직업 참여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비롯해 언론 산업의 발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토론회 관련 영상은 유튜브 `이낙연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