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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말한 상대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 정도가 심했다”며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점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의 언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2017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광진구 소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한 학생은 최씨가 학생들의 어깨를 쓰다듬고 학생들을 체벌할 때 허벅지나 종아리, 팔 등을 찔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사실 관계를 부인하거나 성희롱 등의 학대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며 “피해자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성희롱 피해를 당할 경우 입는 피해는 일반 성인이 입는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대로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는 “(학생들이) 관심 없는 도덕 수업을 재밌게 하려고 유머성 개그를 곁들여 수업했다”며 “‘누구는 점점 예뻐지네’, ‘누구는 왜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죠?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죠?’라는 농담성 지적은 학생 친화적인 지도 방법으로 생각하며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스쿨 미투가 일어난 한참 뒤에 58세 노교사의 농담성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저의 불찰을 깊이 반성하며 학생들이 제게 준 역지사지와 과유불급의 가르침은 여생 동안 늘 명심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