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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언론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포인트(연간 4조1000억원 규모)를 단계별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대 26.3에서 72.6대 27.4로 약 1.1%포인트 개선된다.
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 연 2000억원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이 완화된다.
전 장관은 “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면서도 “다만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나,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핵심 재원인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나 재정력이 열악한 낙후지역에 교부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지자체,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는 지역, 재난피해 지역, 친환경 자동차·신재생 에너지 지원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되도록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 마련이 마련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배분비율은 광역과 기초가 25대 75다.
아울러 중장기로는 2006년 이후 19.24%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과 적정 시기, 규모 등을 차기 재정분권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의 자율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 시 현재 광역 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00%, 기초 도시공사는 200% 내인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가 각각 350%, 230%까지 확대된다.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 예산 재전용이 가능해지는 등 예산편성기준도 완화된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밖에 지방기금 관리·운용 민간위탁 허용, 재난대응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략,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 상향조정, 이월예산 집행잔액의 회계연도 중 활용,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보조사업 부담 자율심의기구 설치 등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의 재정분권은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에 그치기 보다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강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 등 지방재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적 혁신과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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