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상임초빙연구위원은 8일 발간한 ‘주택임대소득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했지만 현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소득의 성격상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적극적 수익창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혹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 사업소득과는 차별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종합합산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비과세하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 귀속임대소득부터 과세로 전환했지만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임대소득이 적극적 소득활동을 요하지 않는 소득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분리과세는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며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외 주택임대소득과세에 있어 과세 대상인 주택과, 임대의 개념을 소득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와 임대소득 비과세제도의 통일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주택과세제도 개편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측면이 있다”며 “2019년 귀속임대소득부터는 과거 비과세하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과세로 전환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제도가 정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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