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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연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조회공시와 시장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은 원칙상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서 세우글로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돌기 시작했고, 회사가 장 마감 후에야 보고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시점에 차이가 나서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라면서도 “여기에 점심시간 등이 겹쳐서 결과적으로 시장 조치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투자자들은 약 200여명에 달하는 주주들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 수를 모두 더하면 약 230만여주로, 전체 세우글로벌의 상장주식수(약 2870만주)의 약 8%에 달한다. 세우글로벌에 투자한 한 투자자 A씨(2만1000주 보유)는 “단기 차익을 위해 투자한 것은 맞지만, 재무제표상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는데 황당한 기분”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투자자 B씨 역시 “거래소가 다른 기업들은 동시에 거래정지를 했음에도 세우글로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은 계속기업으로의 존속이 불확실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검토 의견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될 때 나온다. 흑자 기업인만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은 있었고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적절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올바른 감사 절차를 시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세우글로벌 관계자는 “필요한 재무제표와 자료 등이 미흡해 ‘의견거절’을 받은 만큼 향후 이의신청서 접수, 재감사 요청 등을 통해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전문 회계인력을 채용하는 등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거래 재개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세우글로벌에 투자해 피해를 본 주주들은 우선적으로 오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에 의견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회계 장부 열람에 대한 권한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 중이다. 다만 거래소에 해당 시장조치에 대한 명문화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업무 관행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 거래소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면서 “추가적인 피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의무화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