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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12일 영유아보육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6~11월까지 구청에서 지급한 보조금 345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청으로부터 받은 급여 지원금을 교사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적게는 37만 원에서 많게는 81만 원까지 6번에 걸쳐 총 345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박씨는 이밖에도 지난 2월 구청으로부터 보조금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받게 되자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처럼 이체결과조회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 담임교사들에게 빼돌린 만큼의 급여를 지급했다”면서도 “구청 공무원에게 위조한 이체결과조회를 제출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