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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서울시 관악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79명 중 141명(78.8%)가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대 이외 출신 대학은 고려대 17명, 연대대 5명, 한양대·성균관대 각 4명, 부산대·전남대 각 2명, 건국대·영남대·이화여대·한국외대 각 1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 대학 출신은 부산대 2명, 전남대 2명, 영남대 1명 등 5명에 불과했다.
대법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현행 헌법 개정(1987년) 이후 임명된 71명의 대법관에서도 서울대 출신은 57명으로 80.2%에 이르렀다.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의 경우 고려대 4명, 전남대·연세대·동아대·영남대·원광대·한양대·성균관대·이화여대 출신이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법부의 고위 법관 및 대법관에 특정 대학 출신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며 “조직 내에서 출신대학문화로 인한 비서울대 출신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