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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주간이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다.
교통안전 분야에선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교통법규 위반, 통학로 안전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학교 주변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는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된다.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적발 시 수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해환경·식품안전 분야 단속은 일선 경찰서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는 자치단체 등과 합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감소시켜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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