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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권고안을 보면 그동안 금융위 정책이 금융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금융감독기능 훼손됐다는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서도 금융권에서는 뭐가 잘못이냐고 반발하는 등 감독제재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얼마나 광범위한 반발인가. 한 두명 개인의 반발이 아닌가 싶다. 이 문제 거론할 때 몇 차례 말했다. 금융회사 CEO 선임 문제 등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진퇴로 얘기가 되고 있다. 그것이 과연 보도과정을 통해 왜곡된 것인지, 시장에서 받아들여 그렇게 보도되는 것인지. 금융권과 소통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감독훼손 문제는 감독과 정책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을 제대로하기 위해 각종 법령을 만드는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 분리하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산업진흥에 치중하다보니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보니 그랬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케이뱅크 관련해 그런 지적이 나온것 같은데 최대한 인터넷뱅크 출현으로 긍정적 효과를 내려고 법령해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서 법령해석절차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감독과정책의 분리는 저희가 좀 더 공부가 필요하지만, 건전성과 산업육성을 균형있게 생각해야한다는데는 공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혁신위가 초대형IB 상업은행기능을 부여했다며 대출규제하고 건전성 강화하라고했는데 입장은 뭔가.
=상업은행 기능을 일부 부여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한 바는 누구나 인정하듯 금융투자회사가 거대은행보다 자금운용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더 과감하고 기동성 있다는 생각에서다. IB를 육성하고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필요로 하는 혁신중소기업에 돌아가자는 게 기본취지다. 하지만 지금 거론되는 금융투자회사들이 모두 인가를 받아 최대한 조달을 하더라도 전체 상업은행 기업금융의 4~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혁신위 제기한 건전성 우려는 타당한 만큼 현재 마련한 건전성 감독장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더 강화하겠다.
-하나UBS자산우용 인허가 지연 등이 지배구조 이슈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사업인허가 지연 의혹이 생기고 있다.
=지주사 CEO 연임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다. 지배구조법시행령은 대주주변경심사시 검찰수사 진행하면 심사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감원이 심사하던 중 신청인 최대주주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임을 공식 확인해 금융위 심사가 중단된 것이다. KB증권 문제도 합병되기 전에 현대증권에 제재받은 사유로 심사 중단된 것일 뿐이다. 문제해소되면 심사를 재개할 것이다.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 입법적 미비로 지적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한 후 입법화하면 그 이후 정부가 조치 취하겠다는 취지인가.
=이게 입법적 미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혁신위원 생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입법하다보면 모든 차명에 대해 부과해야할 텐데 그러면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돼야 한다. 모든 차명계좌를 불법화가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검토 필요할 것이다.
-KB금융 자회사 부회장자리를 만들어 정치권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 선임된 것을 두고 관치압박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이 회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라는 것에 반발하는 취지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 기사를 보긴했는데 모르겠다. 하나금융 의장이 말한 내용도 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배구조 언급은 특정인을 겨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 위에서 말한 그 내용만 강조를 하고 싶다.
-금융정책과 감독분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정책감독기구개편논의는 정부조직개편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문제인데 일반적 감독과 소비자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다. 정부조직개편 문제가 정리된 이후 그에 따라 검토를 해야 될 문제여서 아직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사안은 아니다.
-통합감독시스템 연내 로드맵 발표한다고 했는데.
=통합감독시스템은 내년 초에 할 예정이다.
-은산분리 안되더라도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할 것인가
=인터넷은행은 긍정적 효과를 볼 때 영업을 좀 더 활성화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은산분리 원칙에 인터넷은행은 예외 인정해줄 수 있도록 국회에 계속 건의하겠다. 은산분리와 별개로 인터넷은행이 기능을 활성화할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 추가 인터넷은행은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권고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기업구조조정을 해보면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가지고 있는 부실의 정도는 물론 채권금융기관, 채권자 종류가 다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자율협약으로 해결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안마다 다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촉법을 상시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