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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기소된 범키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최종두)는 범키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키는 2011년 9월부터 10월 사이 여러 지인과 함께 M호텔 파티룸에 투숙했다. 이때 범키와 함께 있었던 지인은 모두 “범키가 우리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라고 진술했다. 범키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범키와 함께 투숙한 지인이 모두 마약을 투약했다고 시인했는데 범키만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법원은 범키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을 정황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날 항소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키도 법정에서 같이 클럽에서나 호텔 파티룸에서 놀았던 지인이 거의 다 엑스터시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마약 전과를 보유했다고 진술했다”라며 “범키 지인의 주장대로 마약 범죄의 특성상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으면서 호텔 파티룸에 함께 투숙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