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 관련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에서는 100만원을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면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현행법상 뇌물죄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안에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의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뇌물죄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따로 대가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며 “결국 현행법으로 처리할 수 이쓴 행위에 대해 이 법(김영란법)에 의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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