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가 22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2등 서기관’을 파견했다. 이날 국회 회의에 참석한 2등 서기관은 4년차 5급 사무관이었다. 외교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일반직제와는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하 동북아역사왜곡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회의 시작 후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왜 외교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느냐”며 제동을 걸었다.
위원장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결의안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부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현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하되 한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조건부 허용’안을 주장하고 있다. 조태영 대변인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런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인식 아래 행사여부를 떠나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자체를 인정할지를 놓고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남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정부는 효과적 대응 전략을 절실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특위는 미국과 일본 정부와 달리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면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드러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특정한 사태로 규정하지 않으면 청일전쟁·러일전쟁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며 “오늘 외교부가 오면 그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쉽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한 내용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