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에 대한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사외에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PPL)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시청수단외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계 가능한 방송사를 사전에 확인해 시청권 확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또 중계방송권을 확보하고도 이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외에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역시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민관심행사 등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제한하는 비율이상으로 편성하는 것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의 과도한 편성으로 다른 프로그램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
이와함께 방통위는 드라마 등을 제작해 방송사에 남품하는 외주제작사에도 PPL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존 간접광고의 범위를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광고`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노출하는 광고`로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품목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