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손동영기자] 정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구입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함께 지난 2월 이후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곧 실시한다.
정부는 또 천안과 아산 신도시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수도권 및 제주도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2회이상 토지를 매입한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8·9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집값 안정과 관련, 정부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곧 양도세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1차 조사대상자인 주택과다 구입자 483명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구입자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게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 담합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도 서울 기타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개발사업 추진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및 아산 신도시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천안시 13개동 전체와 성거읍·목천면, 아산 신도시 배후지역인 배방면·탕정면·음봉면 전체를 추가 지정키로한 것. 허가구역내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토지일 경우에도 거래를 허가받아야한다.
정부는 또 소규모 거래가 잦아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