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 14일 MAP를 발표했다면서 MAP은 △조선 역량 재건 △조선·해운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보호 및 수요 창출 △경제 안보·산업 회복탄력성 지원 등 4개 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계획 발표가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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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원은 미국이 초기 선박 물량은 해외에서 신속히 건조하되, 동시에 미국 조선소 투자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브리지(징검다리) 방식’을 제안한 점도 주목했다. 정책이 실제 수요로 이어지려면, 미국 내 높은 건조선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내 조선사 관점에선 ‘정책 방향성 확인 → 법안 변경 대기’로 정리된다는 평가다. 이번 MAP는 기존 행정명령의 후속 이행계획으로, 방향을 재차 확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세부 계획에 입법 패키지 준비가 다수 언급돼 향후 제도화 추진 의지도 다시 확인됐다고 봤다. 정 연구원은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내 조선소 투자(프로젝트 본격 수행)를 위해서도 법안 변경 또는 신규 지원 법안 도입이 필수라고 짚었다.
특히 미국이 전략 물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상선대(SCF) 확대를 언급한 가운데, 초기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정 연구원은 전략상선대에 필요한 선박이 유류운반선(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중심이 될 수 있으며, HD현대중공업(329180) 중형선 사업부와 한화그룹 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외국 건조 선박에 대한 보편적 요금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 조선소에도 적용될 수 있어, ‘중국 견제→한국 가격경쟁력 부각’ 기대는 일부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더 크게 기대하는 군함 건조 시장 참여 확대 역시 ‘법안 변경’이 전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책 내 입법 패키지 언급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개정 속도가 더뎠던 만큼 위원회 논의·표결 등 절차가 구체화돼야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해상운송(해운) 쪽은 비용 변수에 시선이 쏠린다. MAP가 외국산 건조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가능성을 다시 높였고, 민간 컨테이너 물류에서 미국산 선박 비중 규제가 도입될 경우 미국 조선소에 고단가 컨테이너선을 발주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입항 비중이 높은 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 중심으로 비용 부담 이슈가 재부각될 수 있으며, 운임 인상으로 전가할 여지는 있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