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 글을 올린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은 “현재 현행법상 만 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역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며 “이 사건만큼은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께 강원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A(16)군은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 역시 얼굴과 팔 등에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족은 “B씨는 얼굴과 손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C양은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D양 또한 오른 손목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돼 향후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고 그 결과 B씨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자들의 얼굴에 남게 될 흉기 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이며 가족으로서는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라며 “그런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라고 강조했다.


![다 큰 어른들이 술래잡기를?…폰 놓고 뛰노는 청년들[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400401t.jpg)

![야산서 발견된 백골 소년…범인은 동료 ‘가출팸'이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