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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자본시장 내 기업 합병·유상증자·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현재 법제화를 통한 주주 보호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상법은 원칙적 주주 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묘조장’(拔苗助長·급하게 서두르다 일을 망친다는 뜻)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면서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상법 개정 이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미국과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제시하면서 “주주행동주의 활동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일본에선 주주환원 유도와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은 이들의 합리적인 제언을 주주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며 “행동주의 기관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 경영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모범·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이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이 기업·경영진·주주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가는 ‘스푸트니크 모먼트’(Sputnik Moment·개혁의 중대한 전환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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