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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는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법인투자자에게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되며, 증권사는 12개월마다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대체거래시스템(ATS)에 대한 공매도 주문 표시 의무가 명확해졌고, 공매도 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기간도 구체화됐다.
금융당국은 “3월 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과 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원회에 상정돼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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