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임명권, 선례 봐야” 권성동, 민주당에 재반박

김응열 기자I 2024.12.17 10:25:42

“박근혜 때도 탄핵 결정 뒤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尹 비상계엄, 위헌 소지 있어…중대 위반 여부는 헌재 결정”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거듭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해 우리가 참고할 과거 선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 정지시 헌법기관 구성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하자 다시 반박한 것이다.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궐위와 직무 정지는 다른 것”이라고 힘줘 말하며 “과거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도 직무가 정지돼 있는 기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했고 궐위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중대한 위반행위냐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탄핵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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