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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2023년 1만3618명의 계절 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했지만 2024년 1만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2.6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공공형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2023년 대비 2024년 이탈률이 1.3%포인트 줄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가 대신 농협 등 조합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어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제도로, 농가가 직접 노동자와 계약하는 방식에 비해 농가 부담이 줄고 조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일정 수준의 숙식을 제공해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는 제도다.
다만 공공형을 운영하는 지역 농협에서는 이들이 농가 뿐만 아니라 악천후 시 조합 관련 실내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의미있는 제도”라며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일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하여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