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 향후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 △쉽고 편리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사각지대 해소 △돌봄종사자 행복일터 조성 등이다. 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운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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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월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운영한다. 시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육성해나갈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 서비스의 공공성 담보와 제공기관별 서비스 질 균형 등을 위해 품질관리 및 자문·교육 지원을 할 전담기구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방식을 맞춤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돌봄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안심돌봄 120은 120다산콜로 전화 후 특정번호(10월 신설예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또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인 시민은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으면 된다. 시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도록 내년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자치구가 직접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공형’과 관내 전문조직(복지관 등)을 활용하는 ‘민간형’으로 나눠, 총 4곳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선 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돌봄 기피 현상을 막을 방침이다. 또 요양보호사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추가인력의 인건비를 일 4시간까지 지원한다. 휴일·심야(오후 10시~오전 6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월 최대 40시간까지 추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확산을 위해 인증기관에 선임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지원,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복잡한 인증지표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 장벽은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사지마비 등 지속 돌봄이 필요한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정상훈 실장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도록 하겠다”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