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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팀장은 이날 오전 1시께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팀장은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 동승자가 운전해서 아파트까지 이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 사실을 인정한 동승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했다.
경찰은 “음주 단속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 후 송치할 계획”이라며 “징계 등은 대구청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