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는 해외로 문자발송을 경유하는 웹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행정기관, 주요 통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조해 무등록으로 의심되는 문자서비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등록하지 않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 스팸, 스미싱 등 불법 미끼성 문자를 이용하여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