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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전공의 이탈…진료유지명령(상보)

이지현 기자I 2024.02.27 13:48:46

전공의 단체행동 8일째 접어들었지만
진료 복귀 요원…정부 추가 명령 내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공방…제한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은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다시 권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이나 됐다. 소속 전공의의 약 80.6%나 된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전날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병원에 1개소 줄며 사직전공의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탈률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서도 “복귀라는 게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명령이라며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또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법’ 제59조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된 상태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들이 사직하는 것이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기본권이라는 거는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전날 대전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노인이 사망한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와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중대본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다.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됐다.

시민들은 중증환자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며 대형병원 쏠림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한 중형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응급실 당직 근무와 전화 대기에 적극 참여 중이다. 어떤 전공의는 환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응급실로 다시 복귀해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2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린다”며 “중증, 응급 진료의 공백 방지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재의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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