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을 앞두고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를 보강한다.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획하고 제도 전반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해 농촌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주거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업무는 농촌경제과로 이관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자율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조직으로 규정에 따라 우선 6개월간 운영한 후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자급을 돕기 위해 케이(K)-라이스벨트추진단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한다. 과 단위의 한시기구로 구축사업 기간에 맞춰 3년간 운영된 후 정책기획관실에 편제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조직 재편으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