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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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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테스트를 위해 참가 은행과 일반인 10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은 내년 3분기말 이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예금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개인·상점 등 실험참가자 모집·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인 참가자는 내년 9~10월경 참가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가은행, 일반인을 선정한 후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 중 착수된다. 정부 등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사용처에서 예금 토론으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처 앞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로 테스트가 이뤄진다. 참가은행들은 공동의 시범과제 뿐 아니라 각 은행의 바우처 활용 아이디어도 활용해 테스트할 수 있다. 예금토큰은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 게임머니 등에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번 테스트에선 개인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지되도록 하는 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 △특수지급토큰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스마트계약 활용 △한은의 가상증권 발행 등 세 가지 사례를 실험한다. 이는 모든 은행이 참가 가능하며 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는다.
우선 한국거래소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당 시스템 내에서 ‘특수지급토큰’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실험한다. BIS에선 디지털 통화가 결제자산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자산과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발행·유통되고 중앙은행 화폐를 통해 최종 결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를 고려한 실험이다.
또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할 경우 스마트계약을 활용, 청약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토큰의 처분을 제한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배정에서 제외된 잔여금액에 대해서만 처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이뤄진다. 한은이 CBDC 시스템 내에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기관용 CBDC를 이용해 낙찰받은 증권의 거래·결제를 동시 수행하는 실험도 실시한다. 이는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이의 발행·유통 과정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기존 금융시스템에의 적용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