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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오는 12일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을 시작한다. 2020년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이 스마트폰에 검색엔진 등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불공정 행위로 경쟁사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 당국이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 침해 등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낸 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 이후 20여년 만이었다.
당시 소장에서 법무부는 “반경쟁적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ies)를 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조적 조치는 사업 분할·매각 등 기업의 구조적 개편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재판을 두고 빅테크 역사상 최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구글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다. 그간 미국 반독점 소송에선 대개 기업 행위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훼손되는 경우, 특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때 기업 분할 등 시정조치 판결이 나왔다. 구글의 경우 시장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검색엔진이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때문에 재판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반면 미 당국은 반경쟁 행위로 미래 기술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레베카 앨런스워스 밴더빌트대 교수도 “구글 재판은 반독점 이론 전반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재판의에서 나오는 법리는 여러 빅테크와 밀접하게 관련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로라 필립-소여 조지아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재판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관한 판례를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주간 진행될 이번 재판에서 법무부와 구글은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150명 넘는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이날 앱마켓 반독점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36개 주·워싱턴 DC와 잠정 합의했다. 이들 주 정부 등은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앱마켓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플레이스터어의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