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재판장이 “수사기관에선 아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정에선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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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당시 11살인 아들을 데리고 텃밭까지 이동했으며, 그가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의 추가 진술과 유골에서 발견된 정황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선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달 A씨 딸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