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셰어런팅?.. SNS에 올린 사진, 내 아이 위험하게 만든다면

함정선 기자I 2023.05.23 12:00:00

개인정보위, '셰어런팅' 교육 과정 6월 신설
SNS 자녀 사진 올리는 부모 보호수칙 등 강의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최근 SNS에 부모가 올린 사진 때문에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로, 자녀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원치 않게 얼굴과 일상생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셰어런팅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와 교사 대상 교육과정이 오는 6월 신설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셰어런팅을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마이데이터 등 최신기술 처리자 대상 보호 교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셰어런팅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10회(1000여 명)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을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교육일정, 세부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과 ‘농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해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피해구제 방안 등을 중점 교육한다.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지난해 130회에서 올해 180회로 대폭 확대한다.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으로는 수준별(초급·중급·고급) 개인정보 보호 역량강화 과정과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업종 등을 고려한 5개 특화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개설하는 과정은 △공공기관 과정 △법령 위반 사례별 보호조치 과정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과정 △(찾아가는)중소기업·스타트업 보호조치 과정 △영상정보 처리기기 과정이다.

특히 AI, 생체정보, 마이데이터 등 최근의 개인정보 기술 동향을 반영해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과정을 개편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방지·대응 등 공공기관 대상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개인정보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도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및 중소·영세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기술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