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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씨는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벙거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검찰은 김씨와 같은 혐의로 선고를 받은 공범의 판결문을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김씨가 1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공범보다 감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씨가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허위 가등기를 했다”며 “저작권 역시 양도하는 등 사행행위를 해 은닉한 재산과 빼돌린 금원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변호인 측은 수용 당시 김씨의 행위를 “감정적 대응이 앞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씨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