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을 거래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2건에 머물렀던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올해 121건까지 증가했다. 6년 동안 총 적발 건수만 159건에 달했다.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순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2016~2021년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이어서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제재 부과 처분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부정유통감시시스템(FDS) 도입 등 노력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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