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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봐주기 수사…국회 법왜곡죄 통과시켜야"

장영락 기자I 2021.11.16 13:40:50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 ''삼성 봐주기'' 의혹 제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사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법왜곡죄’ 입법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추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독립언론 매체 열린공감TV가 보도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이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명박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김경준 전 BBK대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고 당시 소송을 대리한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에 지불해야하는 소송비용중 500만달러는 삼성이 대납했고 760만 달러는 현대자동차가 대납했다”며 “그런데 삼성이 대납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대가로 뇌물이라고 확정했으나 이 회장이 의식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고 현대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다시 열린공감TV는 ‘선 재판 후 수사’로 윤석열이 삼성봐주기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당시 최순실에 대한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구속 재판 중인 이재용이 2018년 2월 5일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는데, 검찰은 재판 사흘 후인 2018년 2월 8일 삼성을 압수수색하고,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을 일주일 후 소환했던 것은 뇌물죄의 재판에 나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나중에 소송비 대납 수사결과도 이학수 부회장이 MB측 요구에 따라 대납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의식불명인 이건희 회장에게 전가시키는 수법으로 봐주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암장하거나 수사를 지연해서 덮어주는 왜곡은 플리 바게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결국 정의로운 검사로 잘 포장됐던 윤석열은 검찰권 농단으로 적폐수사를 덮고 적폐를 봐준 적폐 특검”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법왜곡이다. 국회는 이미 발의된 법왜곡죄를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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