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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취·창업하면 대학 등록금 지원한다

이명철 기자I 2020.12.16 11:00:00

농식품부, 내년 청년농장학금 대상자 선발
4학기 등록금 전액+학업장겨름 200만원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농식품 분야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반 교육생들이 농기계 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청년농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농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최대 4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내년 1학기부터 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 등 800명 대상으로 3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과대·비농과대 선발 규모는 신청 비율을 고려해 일부 조정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만 40세 미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이다.

농식품부는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한다. 직전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등은 가점 사항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학업장려금을 지급하고 국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을 통해 농식품 분야 진출·정착을 돕는다. 농식품 분야 의무 종사기간은 장학금을 지원 받은 학기의 6개월을 곱한 기간이다. 예를 들어 4개월 수혜를 입었다면 24개월 관련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다. 취업은 졸업 학기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창업은 재학 중에도 가능하다.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과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농식품인재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1학년 2학기~2학년)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 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3학기 동안 250만원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농업인자녀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1300명 내외를 선발해 가구 소득,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만~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다음달까지 서류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장학생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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